민법 · 2024년 제35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80.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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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 청구)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의 점유는 정당하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X. 乙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③ 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이 성립 하지 않는다. (판례) 乙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적법하게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종료 후의 차임 상당액 청구) 암기 팁 · 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乙의 점유는 정당하다.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乙의 점유가 정당하므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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