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계약총론계약해제

72.乙은 甲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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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7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의무)

  2.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계약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3.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별도의 권리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

  4.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장래에 이행불능이 예상되더라도 불이행 확정 전에 즉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정답: O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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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없었던 일로 만들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신뢰까지 깨뜨리면 거래 안전이 흔들리므로 일정한 제3자는 보호해주는 것이다. 정답은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해제 후의 제3자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만약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하면,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 X. 甲의 채권자가 X토지를 가압류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乙은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례) 장래에 이행불능이 예상되더라도 불이행 확정 전에 즉시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乙은 X토지와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48조: 원상회복 의무) ②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를 진다. → O.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甲은 계약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 ③ 甲이 乙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이후에도 乙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O.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매수인은 별도의 권리로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판례: 해제와 취소는 별개의 법적 수단) ⑤ 만약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O.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해제되면, X토지의 소유권은 甲에게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 (판례) 암기 팁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받은 급부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 해제 전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해제 후라도 원상회복등기 전에 새로운 양립 불가능한 권리를 취득하고 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는 보호될 수 있다. 함정 해제 후의 제3자는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면 틀린다. 해제 후 원상회복등기 전 제3자는 해제 사실에 대한 선의가 필요하고, 해제 전 제3자는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 한 줄 예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부동산을 매수해 이전등기까지 마친 사람은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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