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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1

71.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2024민법 7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정답: X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X주택이라는 부동산 자체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채권에 대한 압류이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2.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X주택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3.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乙명의 등기된 X주택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

  4.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정답: O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가등기를 마친 자 → 가등기도 법률상 이해관계 이므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5.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O

    乙명의 등기된 X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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