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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7

6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민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 ② ③ ④ ⑤ (전항 정답 - 출제 오류)입니다.

  1.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535조 확장 해석)

  2.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정답: O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아닌 하자의 문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O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5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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