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계약총론동시이행67.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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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① ㄱ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O.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535조 확장 해석) ㄴ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 O. 부동산 수량지정 매매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원시적 일부 불능이 아닌 하자의 문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ㄷ 계약체결 전에 이미 매매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O. 계약체결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 제535조)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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