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4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5

1차 · 민법

35회 · 2024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북마크

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 1. 30.

2024. 3. 10.

2024. 4. 30.

2024. 6. 10.

2026. 3. 10.

2024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2024. 4. 30.입니다.

  1. 2024. 1. 3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2. 2024. 3.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3. 2024. 4. 30.

    정답: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4. 2024. 6.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5. 2026. 3.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