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
① 2024. 1. 30.정답
X
② 2024. 3. 10.정답
O
③ 2024. 4. 30.정답
X
④ 2024. 6. 10.정답
X
⑤ 2026. 3. 10.정답
2024년 민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 2024. 4. 30.입니다.
① 2024. 1. 3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② 2024. 3.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③ 2024. 4. 30.
정답: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④ 2024. 6.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
⑤ 2026. 3.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적용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계산】 해지 통지 도달: 2024. 1. 30. 해지 효력 발생: 2024. 1. 30. + 3개월 = 2024. 4. 30. 정답: ③ 2024.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