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75.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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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7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乙의 갱신요구가 만료 2개월 전인 2024. 1. 5.에 도달하고 甲이 갱신거절을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가 2024. 1. 30.에 도달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4. 4. 30.이 종료일입니다. 갱신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갱신 자체는 이미 성립했으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2024. 1. 30.

    정답: X

    2024. 1. 30.은 해지 통지가 甲에게 도달한 날이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므로,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도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2. 2024. 3. 10.

    정답: X

    2024. 3. 10.은 갱신 전 임대차의 만료일이다. 乙의 갱신요구로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으므로 그 날짜에 종료하지 않고,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날에 끝난다.

  3. 2024. 4. 30.

    정답: O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통지가 2024. 1. 30. 도달했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4. 4. 30.에 임대차가 종료한다. 갱신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갱신은 이미 성립했으므로 해지의 대상이 된다.

  4. 2024. 6. 10.

    정답: X

    2024. 6. 10.은 갱신된 기간의 개시일인 2024. 3. 10.부터 3개월을 센 값이다. 3개월의 기산점은 갱신기간의 개시일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제2항) 2024. 1. 30.부터 세어야 한다.

  5. 2026. 3. 10.

    정답: X

    2026. 3. 10.은 갱신된 임대차의 만료일이다. 임차인은 갱신된 임대차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므로(제6조의3 제4항이 준용하는 제6조의2), 만료일을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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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2024. 4. 3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갱신된 계약의 해지 통지 - 통지 도달: 2024. 1. 30. 선지별로 보면 ① 2024. 1. 3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② 2024. 3. 1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④ 2024. 6. 1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⑤ 2026. 3. 1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③ 2024. 4. 30. →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10.) - 乙이 2024. 1. 29. 암기 팁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만료일 2024. 3. 10. - 乙의 갱신요구 통지 도달: 2024. 1. 5. (만료 2개월 이전) - 甲이 갱신거절 안함 → 계약갱신 성립 (갱신된 기간: 2024. 3. 10. ~ 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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