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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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암기 팁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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