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

7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민법 76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3.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같은 항이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함께 정하고 있어, 자격과 임기가 한 항에 있다. 선임 의무는 제1항, 선임·해임의 절차는 제3항이다.

  4.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4 제2항)

  5.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여야 한다. → X.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구분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O.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③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 O. 관리인의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④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O.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 ⑤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2항) 암기 팁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구분소유자 가 아닌 외부 전문 관리인도 선임 가능하다. ·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