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유치권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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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판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X.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판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판례) 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O.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판례) 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공사대금 채권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판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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