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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1

61.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4민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정답: O

    권리금반환청구권은 목적물(건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판례)

  2.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치권 행사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판례)

  3.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정답: O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판례)

  4.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부담 소멸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판례)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서 공사대금 채권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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