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X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O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지
① ㄱ정답
② ㄷ정답
③ ㄱ, ㄴ정답
④ ㄴ, ㄷ정답
⑤ ㄱ, ㄴ, ㄷ정답
2024년 민법 5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ㄷ만)입니다.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대법원 1962. 4. 26.)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21. 5. 27. 전원합의체) 따라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이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