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용익물권지상권58.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ㄷ 보기별로 보면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 X.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대법원 1962. 4. 26.)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X.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21. 5. 27. 전원합의체) 따라서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이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O.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뒤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전원합의체) 암기 팁 ·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등기 없이도 성립한다. (대법원 1962. 4. 26.) ·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에서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 수호·관리자가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 등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대법원 2021. 5. 27.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