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점유·시효점유

53.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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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5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답: O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2.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3.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사기를 당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임의이전이므로 점유 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4.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완성한 후에는 방해제거를 청구 하지 못한다. (민법 제205조 제2항)

  5.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제1항)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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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선지별로 보면 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 X.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제1항)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O.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② 과실 없이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O.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05조) ③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 점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사기를 당해 임의로 점유를 이전한 경우, 이는 점유의 임의이전이므로 점유 물반환청구권의 요건인 '침탈'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04조) ④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O. 공사로 인해 점유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완성한 후에는 방해제거를 청구 하지 못한다. (민법 제205조 제2항) 암기 팁 · 점유물반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뒤 제3자에게 다시 점유를 침탈당한 자는 더 이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민법 제20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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