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
① 2024. 5. 10.정답
O
② 2024. 5. 23.정답
X
③ 2024. 8. 23.정답
X
④ 2024. 11. 23.정답
X
⑤ 2025. 5. 23.정답
2024년 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2024. 5. 23.입니다.
① 2024. 5.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② 2024. 5. 23.
정답: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③ 2024. 8.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④ 2024. 11.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⑤ 2025. 5.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