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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9

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4. 5. 10.

2024. 5. 23.

2024. 8. 23.

2024. 11. 23.

2025. 5. 23.

2024민법 7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2024. 5. 23.입니다.

  1. 2024. 5. 10.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2. 2024. 5. 23.

    정답: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3. 2024. 8.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4. 2024. 11.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5. 2025. 5. 23.

    정답: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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