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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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2024. 5. 23.」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선지별로 보면 ① 2024. 5. 1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③ 2024. 8.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④ 2024. 11.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⑤ 2025. 5.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② 2024. 5. 23. →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암기 팁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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