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민사특별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9.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 ~ 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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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7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2024. 5. 23.입니다.

  1. 2024. 5. 10.

    정답: X

    2024. 5. 10.은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甲에게 도달한 날이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도달로 임대차를 곧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므로, 임대차는 약정한 기간만료일에 종료한다.

  2. 2024. 5. 23.

    정답: O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23.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2024. 5. 10. 도달 → 1개월 전 통지 기간 경과 후 도달. 그러나 乙의 갱신거절 통지가 기간만료일(2024. 5. 23.) 이전에 도달하였으므로, 상가 임대차법상 기간 내 갱신요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임대차는 원래 기간만료일에 종료된다.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이상 기간만료로 종료) 정답: ② 2024. 5. 23.

  3. 2024. 8. 23.

    정답: X

    2024. 8. 23.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고 보고 임차인의 해지통고에 3개월을 더한 값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도달한 이상 갱신을 전제로 한 계산을 할 수 없다.

  4. 2024. 11. 23.

    정답: X

    2024. 11. 23.은 기간만료일부터 6개월을 센 값으로 이 사안의 어느 규정과도 이어지지 않는다. 갱신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는 당사자가 정한 기간의 끝인 2024. 5. 23.에 종료한다(민법 제896조).

  5. 2025. 5. 23.

    정답: X

    2025. 5. 23.은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이 더 존속한다고 본 값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이 존속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거절의 뜻을 밝혀 도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고, 임대차는 원래의 기간만료일에 끝난다. 같은 조 제5항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뒤 임차인의 해지 통고와 3개월의 효력발생을 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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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2024. 5. 23.」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甲에게 도달 【적용 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 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1개월 전: 2024. 4. 선지별로 보면 ① 2024. 5. 10.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③ 2024. 8.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④ 2024. 11.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⑤ 2025. 5. 23. → X.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② 2024. 5. 23. → O.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암기 팁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 【사실관계】 - 임대차 기간: 2023. 5. 24. ~ 2024. 5. 23. - 기간만료 14일 전(2024. 5. 9.)에 乙이 갱신거절 통지 -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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