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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41

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024민법 4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정답: X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법령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정답: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

  3.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정답: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사망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4.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정답: X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단순히 은닉하는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판례)

  5.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 은 탈세 목적의 계약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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