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1.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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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X.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법령 위반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판례)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X.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판례) 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X.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단순히 은닉하는 소극적 행위에 불과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판례) 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 X.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매매계약 은 탈세 목적의 계약이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O.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판례: 사망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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