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변동등기52.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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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ㄴ, ㄹ 보기별로 보면 ㄱ 매매 → X.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민법 제186조) ㄷ 점유시효취득 → X.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건물신축 → O. 건물신축은 원시취득으로, 준공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취득) ㄹ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 → O. 공유물의 현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판결 확정 시 민법 제187조 에 의해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암기 팁 · 매매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으로 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민법 제186조)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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