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계약총론제3자계약70.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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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수익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과 乙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계약 체결 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민법 제541조) 선지별로 보면 ① 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X.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 가능) ② 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X. 丙(수익자)은 취소권을 갖지 않는다.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인 甲만 행사할 수 있다. 丙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③ 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X. 보상관계(甲-乙)는 기본관계(甲-丙)와 독립적이다. 기본관계가 무효이더라도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 ④ 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 甲·乙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乙은 甲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⑤ 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 O. 수익자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甲과 乙이 임의로 丙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킬 수 없다. 다만 계약 체결 시 丙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에는 甲과 乙이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민법 제541조) 암기 팁 ·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판례: 수익자의 동의 없이 해제 가능) · 丙(수익자)은 취소권을 갖지 않는다. 취소권은 계약 당사자인 甲만 행사할 수 있다. 丙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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