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대리무권대리

47.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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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부터'이다.

  2.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정답: X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32조: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에게 추인 가능)

  3.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계약 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 철회 불가)

  4.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5.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 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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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 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X.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부터'이다. ②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X.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32조: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에게 추인 가능) ③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X.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민법 제134조 단서: 계약 시 무권대리임을 안 경우 철회 불가) ④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X.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였는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틀렸다. 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O.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 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추인은 소급효가 있어 계약 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33조 본문) '그때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부터'이다. · 본인의 추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민법 제132조: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에게 추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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