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용익물권전세권

60.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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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6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 X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며, 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3.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전전세(轉傳貰)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세권자가 책임을 진다. (민법 제308조)

  4.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04조 제2항)

  5.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타인 토지 위의 지상권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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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X.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며, 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③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 O. 전전세(轉傳貰)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세권자가 책임을 진다. (민법 제308조) ④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O.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대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04조 제2항) 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O. 타인 토지 위의 지상권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04조 제1항) 암기 팁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민법 제317조) '전세금 반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전세권자는 통상 수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며, 이를 전세권설정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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