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법률행위비진의·통정허위

42.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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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O

    甲과 乙사이의 통정허위표시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2.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3.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제108조 제2항의 '선의'는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4.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허위표시의 제3자인 丙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다. (판례)

  5.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X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례: 전득자 丁이 선의이면 보호됨)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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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비진의표시가 '표의자 혼자만의' 진의 아닌 표시라면,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표시를 한다는 점이 차이다 — 짜고 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 정답은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⑤ 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X.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丁은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판례: 전득자 丁이 선의이면 보호됨)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O. 甲과 乙사이의 통정허위표시 계약은 무효이다. (민법 제108조 제1항) ② 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O.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③ 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제108조 제2항의 '선의'는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丙이 선의이면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례) ④ 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O. 허위표시의 제3자인 丙이 악의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甲)에게 있다. (판례) 암기 팁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다. ·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절대적 무효와 대비되는 지점이다.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다. 함정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처럼 '절대적 무효(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로 착각하기 쉽다 — 통정허위표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다. 한 줄 예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지인과 짜고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는 무효이나, 그 사실을 모르고 근저당권을 다시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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