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사특별법가등기담보77.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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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담법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선순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 X. 甲(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담법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선순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 O.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가담법 제11조) ③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본등기 및 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담법 제4조 제2항) ④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 O.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한 담보권 소멸 원칙) 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 O.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한 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가 완료되고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가담법 제3조, 제5조) 암기 팁 · 甲(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가담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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