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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7

1차 · 민법

35회 · 2024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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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甲은 乙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1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丙명의의 저당권(피담보채권 5,000만원)이 설정된 乙소유의 X건물(시가 2억원)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마쳤고, 乙은 변제기가 도래한 甲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2024민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 X

    甲(후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이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인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가담법상 후순위 담보권자의 소유권 취득이 선순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丙의 저당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2.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O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마친 본등기는 무효이다. (가담법 제11조)

  3.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및 X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甲의 청산금지급채무와 乙의 본등기 및 건물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담법 제4조 제2항)

  4. 경매절차에서 丁이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

    정답: O

    경매절차에서 丁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가등기담보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한다. (경매에 의한 담보권 소멸 원칙)

  5. 만약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하게 실행통지를 하여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의 종료와 함께 X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 O

    청산금이 없는 경우, 적법한 실행통지 후 2개월의 청산기간이 지나면 청산절차가 완료되고 사용·수익권은 甲에게 귀속된다. (가담법 제3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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