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물권변동등기

54.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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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민법 5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甲은 乙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乙의 점유는 매매계약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 청구 불가.

  2.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乙은 매매계약에 기한 점유 권원이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이라도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4.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乙이 인도를 받아 점유 중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민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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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은 매매계약에 기한 점유 권원이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이라도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甲은 乙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乙의 점유는 매매계약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 청구 불가. ③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X.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④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X.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X. 乙이 인도를 받아 점유 중인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해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②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O. 乙은 매매계약에 기한 점유 권원이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이라도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암기 팁 · 甲은 乙에게 이미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乙의 점유는 매매계약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다. 甲은 丙에게 소유물반환 청구 불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므로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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