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계약총론동시이행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지별로 보면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X.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판례) ④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