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계약총론동시이행

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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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6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다. 서로 자기 몫의 등기를 상대에게 넘겨 주어야 하는 대가적 관계여서 한쪽만 먼저 이행하게 하면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동시이행관계는 하나의 계약에서 생긴 채무가 아니어도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이 결론의 바탕이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판례)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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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동시이행항변권은 원래 쌍무계약의 견련성에서 나온 제도이지만, 판례는 '공평의 원칙'상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채무 사이에는 폭넓게 이를 확장 인정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지별로 보면 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X.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②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판례) ④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1항). ·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제537·538조)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함정 동시이행항변권을 오직 매매·임대차 같은 '전형적 쌍무계약'에서만 인정된다고 좁게 이해하기 쉽다 — 계약해제의 원상회복의무처럼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한 줄 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며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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