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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8

68.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4민법 6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의무(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판례)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판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O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판례)

  4. 양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수령지체에 빠진 자는 이후 상대방이 이행제공 없이 청구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5.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X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양도담보), 채무자는 먼저 채무를 변제해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와 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판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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