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계약총론동시이행69.甲은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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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채무자가 급부의무를 못 하게 됐는데 대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불공평하므로, 원칙적으로 급부의무자(채무자) 쪽이 위험을 부담한다고 설계되어 있다. 정답은 ① ㄴ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은 乙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X.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甲) 위험부담 원칙에 따라 甲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甲은 乙에게 잔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37조) ㄷ 만약 乙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귀책사유 없이 X건물이 멸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수령지체 중에 쌍방 귀책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 위험이 채권자(乙)에게 이전된다. (민법 제538조 제1항) 乙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ㄴ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의 급부(건물 인도·이전)가 불능이 되었으므로 甲은 대금청구권을 잃는다. 乙은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 암기 팁 · 쌍방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면, 채무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 이미 대금(계약금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기면 제537조가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제538조,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된다. 함정 이행불능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에 한해 제537조가 적용된다는 전제를 놓치고, 채권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제53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매매목적물인 건물이 계약체결 후 낙뢰로 소실된 경우(쌍방 무과실),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계약금은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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