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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78

78.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24민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수탁자 乙이 甲의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甲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2. 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乙과 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 의 무효가 수탁자와 제3자 간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부동산실명법)

  3. 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丙이 선의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 한다. 甲은 선의의 丙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이미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甲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5. 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乙이 丙으로부터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2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甲은 소유권에 기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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