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소유권소유권·공유

56.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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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5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모두)입니다.

  1.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판례: 부분 현물분할)

  2.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토지의 협의분할은 물권행위이므로 등기를 마친 때, 즉 등기가 접수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3.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

    공유물 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270조)

  4.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대신 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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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보기별로 보면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 O.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판례: 부분 현물분할)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 O. 토지의 협의분할은 물권행위이므로 등기를 마친 때, 즉 등기가 접수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O. 공유물 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270조)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대신 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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