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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56

56.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선택지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4민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 모두)입니다.

  1. ㄱ.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상 공유물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하는 것이 허용된다. (판례: 부분 현물분할)

  2. ㄴ.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다.

    정답: O

    토지의 협의분할은 물권행위이므로 등기를 마친 때, 즉 등기가 접수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6조)

  3. ㄷ.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정답: O

    공유물 분할로 각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270조)

  4. ㄹ.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O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대신 분할협의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행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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