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법률행위조건·기한5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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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야 하고,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은 아님) 선지별로 보면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야 하고,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은 아님) 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O.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의사표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단독행위, 신분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O.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83조) 암기 팁 ·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야 하고,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은 아님) ·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의사표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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