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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50

1차 · 민법

35회 · 2024법률행위기출 all-in-one: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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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4민법 5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의사표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정답: X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판례: 불분명한 경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보아야 하고, 정지조건부로 추정하는 것은 아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답: O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단독행위, 신분행위 등)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4.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정답: O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조건 미성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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