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4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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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ㄷ 보기별로 보면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자신의 물건 가치를 높이 표현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판례)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O.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자신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자신의 물건 가치를 높이 표현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판례)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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