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

44.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ㄴ.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ㄷ.'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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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ㄷ)입니다.

  1.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2.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자신의 물건 가치를 높이 표현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판례)

  3.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자신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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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ㄷ 보기별로 보면 ㄴ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X.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자신의 물건 가치를 높이 표현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판례) ㄱ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 수분양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O.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ㄷ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 자신과 동일시되므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암기 팁 ·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환에서 자신의 물건 가치를 높이 표현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 (판례) · 아파트 분양자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판례: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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