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적청구권57.甲소유 토지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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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甲은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 가능)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은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X. 甲은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 가능)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건물 소유자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O.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 무단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만약 乙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 O. 乙이 건물소유자로서 스스로 점유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퇴거가 아닌 건물 '철거'를 청구해야 한다. 乙에게 퇴거를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⑤ 만약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乙은 丙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O. 乙은 건물 소유자로서 무단 점유자 丙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甲은 토지소유자로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토지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퇴거 청구 가능)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甲은 건물 소유자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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