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법률행위의사표시46.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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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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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발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X. 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② 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X.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12조)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③ 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X.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 실제로 상대방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 (판례) ④ 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X.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의사표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판례) ⑤ 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 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발신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판례) 암기 팁 · 의사표시는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해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민법 제111조 제2항)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다. ·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112조)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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