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법률행위착오·사기·강박

43.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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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 (ㄱ, ㄴ)입니다.

  1.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

  2.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3.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falsa demonstratio)에 해당하여 계약은 실제 의도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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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ㄱ, ㄴ 보기별로 보면 ㄷ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가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X.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falsa demonstratio)에 해당하여 계약은 실제 의도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판례) 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O.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 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O.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당사자 모두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이는 오표시(falsa demonstratio)에 해당하여 계약은 실제 의도한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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