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년 / 66번
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정답
O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정답
O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정답
O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정답
X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정답
2024년 민법 66번 해설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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