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계약총론청약·승낙

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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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6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5.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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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O.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O.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O.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암기 팁 ·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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