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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6

1차 · 민법

35회 · 2024계약총론기출 all-in-one: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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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2024민법 6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1조)

  2.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민법 제532조)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O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교차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원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534조)

  5.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 X

    선시공·후분양 아파트에서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 등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 (판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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