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대리대리일반

48.甲은 자신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ㄴ.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ㄷ.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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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48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 (ㄴ만)입니다.

  1.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2.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정답: O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판례)

  3.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 행위임을 명시한 이상, 계약서에 매도인을 乙로 기재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판례: 대리의사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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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① ㄴ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보기별로 보면 ㄱ 乙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X.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0조) '원칙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ㄷ 乙이 丙에게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乙로 기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X. 乙이 甲의 위임장을 제시하여 대리 행위임을 명시한 이상, 계약서에 매도인을 乙로 기재했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판례: 대리의사가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충분) 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 O.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판례)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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