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용익물권지역권59.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X.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③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O.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민법 제292조 제1항) ④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O.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민법 제293조 제2항: 지역권의 불가분성)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O.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93조 제1항) 암기 팁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민법 제294조)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민법 제292조 제2항: 부종성)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