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소유권소유권·공유55.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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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④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X.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판례) '단독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O.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 단서) ②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O.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3조) ③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O. 공유물의 처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 제264조) ⑤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 O. 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판례)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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