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년 / 73번
7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X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X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O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정답
X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X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정답
2024년 민법 73번 해설
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지상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례)
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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