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용익물권지상권

73.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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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7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지상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2.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3.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례)

  4.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5.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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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지상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②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④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643조) ③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O.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임대한 경우, 그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판례) 암기 팁 · 지상 건물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임차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례) ·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도 임차인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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