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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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4 / 63

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억 5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1,500만원

1억 1,750만원

1억 2,000만원

2024민법 6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입니다.

  1. 1억 500만원

    정답: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2. 1억 1,000만원

    정답: O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3. 1억 1,500만원

    정답: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4. 1억 1,750만원

    정답: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5. 1억 2,000만원

    정답: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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