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저당권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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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억 5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③ 1억 1,5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④ 1억 1,75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⑤ 1억 2,0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② 1억 1,000만원 → O.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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