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

저당권

63.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 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 (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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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민법 6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입니다.

  1. 1억 500만원

    정답: X

    1억 500만원은 원금 1억원에 약정이자 500만원만 더한 값이다. 원본의 이행기일을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되므로(민법 제360조 단서) 그 500만원을 더한 1억 1,000만원이 담보 범위가 된다.

  2. 1억 1,000만원

    정답: O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약정이자(2020년 1년치): 1억원 × 5% = 500만원 지연손해금: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원본의 이행기일(2020. 12. 31.)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됨. → 지연손해금 한도: 1억원 × 5% × 1년 = 500만원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총액: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 = 1억 1,000만원 甲이 신고한 채권 1억 2,000만원이나 저당권 담보 범위는 1억 1,000만원. 배당재원(3억원)이 충분하므로 甲은 1억 1,000만원 배당.

  3. 1억 1,500만원

    정답: X

    1억 1,500만원은 지연손해금을 1년분보다 길게 계산한 값이다. 민법 제360조 단서는 지연배상에 대하여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로 3년 가까이 밀렸더라도 담보되는 것은 1년분뿐이다.

  4. 1억 1,750만원

    정답: X

    1억 1,750만원도 지연손해금을 1년분을 넘겨 계산한 값이다.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이상 선순위 저당권의 담보 범위를 실제 연체기간대로 늘리면 그의 몫을 침해하게 되므로, 민법 제360조 단서가 1년분으로 못 박아 둔 것이다.

  5. 1억 2,000만원

    정답: X

    1억 2,000만원은 甲이 채권신고서에 적은 금액이다. 배당은 신고액이 아니라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원금 1억원 + 약정이자 500만원 + 지연손해금 1년분 500만원인 1억 1,000만원까지만 배당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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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은 '여러 담보물 사이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이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하나의 상한선 안에서 담보'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결제 시점의 문제를 다룬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1억 1,000만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1억 5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③ 1억 1,5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④ 1억 1,75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⑤ 1억 2,000만원 → X.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② 1억 1,000만원 → O. - 원금: 1억원 - 대여일: 2020. 1. 1., 변제기: 2020. 12. 31. - 약정이율: 연 5%, 이자 미지급 - 경매신청: 2023. 7. 1., 배당: 2023. 12. 31. 암기 팁 · 공동저당의 동시배당에서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을 분담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결산기(확정 시점)에 확정되며, 확정 후에 발생한 원본채권은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함정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를 '경매신청 시'로 착각하기 쉽다 — 후순위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 한 줄 예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의 결산기 확정채권액이 2억 5천만원이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경매대가에서 2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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