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민사특별법명의신탁

80.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3민법 8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무효인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권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부당이득 원인으로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3.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4.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丙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5.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乙이 甲의 부동산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무효인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권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부당이득 원인으로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X.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무효인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은 여전히 실질적 소유권자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고, 부당이득 원인으로는 이전등기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① 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③ 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명의신탁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④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선의의 丙은 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⑤ 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 O. 乙이 甲의 부동산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판례) 암기 팁 ·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무효인 2자 간 명의신탁에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甲은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