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사특별법집합건물법7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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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분리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 X.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분리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O.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판례) ②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 O.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11조) ③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O.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집합건물법 제13조 제1항) ④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 O.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암기 팁 ·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에는 강제경매절차에 의해서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될 수 없다. (집합건물법 제20조)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분리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도 될 수 없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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