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민사특별법명의신탁77.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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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ㄴ 보기별로 보면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 X.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이다. 허위표시의 기초 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 X. 명의신탁자와 사전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을 맺고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관여한 자이므로 보호받을 제3자로 볼 수 없다.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 X.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 기관으로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 O.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는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이므로 제3자에 해당한다. (판례) 암기 팁 ·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자이다. 허위표시의 기초 위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자와 사전에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을 맺고 형식적으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경료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에 관여한 자이므로 보호받을 제3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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