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계약총론제3자계약66.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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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판례)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X.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판례)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O. 乙(낙약자)은 甲(요약자)과 丙(보상관계)의 채무부존재를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상관계(대가관계)는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② 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丙(수익자)은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O.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자신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례) ⑤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O. 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1조) 암기 팁 ·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丙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 乙(낙약자)은 甲(요약자)과 丙(보상관계)의 채무부존재를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보상관계(대가관계)는 낙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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