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매매

68.매매에서 과실의 귀속과 대금의 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대금지급과 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ㄴ.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ㄷ.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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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 (ㄱ, ㄴ, ㄷ 모두)입니다.

  1.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단서)

  2.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정답: O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동시이행 항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587조 반대해석)

  3.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정답: O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면, 대칭성의 원칙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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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ㄱ,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매매계약 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 O.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587조 단서) 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 O.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동시이행 항변),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더라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법 제587조 반대해석) ㄷ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 O.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면, 대칭성의 원칙상 선의의 매도인도 지급받은 대금의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균형에 맞는다. (판례)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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