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변동등기56.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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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해조서는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판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X.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해조서는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판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 O.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②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 O.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등기이전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 O.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O.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암기 팁 ·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해조서는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판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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