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3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56

56.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023민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상속인은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정답: O

    상속인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등기 없이도 상속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상속)

  2.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정답: O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이행판결(등기이전을 명하는 판결)은 여기서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 시이다.

    정답: O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민사집행법 제135조)

  4. 부동산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민법 제187조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해조서는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 (판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취득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신축에 의한 건물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소유권보존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7조)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