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매매65.민법상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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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매는 매도인이 '나중에 다시 사올 권리'를 미리 약정해두는 것이므로, 그 약정이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지려면(대항력) 매매등기와 함께 별도로 공시(등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 X.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민법 제590조 제1항: 환매권은 매도인의 권리로서 양도 가능)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 O.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에 부종하는 환매특약도 무효가 된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 O.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민법 제591조 제2항)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 O.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하는 방식으로 한다. (민법 제592조)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 O.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민법 제590조 제1항: 동시 체결 요건) 암기 팁 · 부동산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정한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된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특약만 추가할 수는 없다. 함정 환매특약을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반드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을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한 줄 예 토지를 매도하며 환매특약을 맺었다면, 그 특약을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만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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