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매매70.민법상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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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매 '본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이며, 과실귀속·대금이자 문제는 '아직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에게 이자까지 물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균형 감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 → X.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민법 제566조)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매매계약은 낙성ㆍ불요식계약이다. → O. 매매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O.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③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 O.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은 그 성질이 허용되는 한 교환계약에도 준용된다. (민법 제596조) ⑤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O.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법 제580조 제2항: 경매의 경우 하자담보책임 배제) 암기 팁 ·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나 대금 지급이 성립요건이 아니다(제563조). ·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 그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대금 지급기한을 정한 때에는 그 기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제587조). · 매매의 목적물이 공용수용되어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대상청구권). 함정 '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는 서술은 틀렸다 — 매매 본계약은 낙성계약이다. 한 줄 예 목적물 인도일이 6월 1일이면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대금 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당사자가 대금 지급기한을 5월 1일로 정했다면 5월 1일부터 이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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