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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78

1차 · 민법

34회 · 2023민사특별법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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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2023민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정답: O

    甲은 2023. 1. 5. 인도 +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다음날인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주임법 제3조 제1항)

  2. 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판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정답: O

    乙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주임법 제3조 제4항)

  4. 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임법 제6조 제3항 단서)

  5.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 O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임법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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