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권리의변동41.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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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소유권이 '통째로 넘어가는지(이전적)' 아니면 그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얹히는지(설정적)'로 구분하면 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양도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한물권만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X.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등)이다. 청구권과 형성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 O.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채권양도는 채권이라는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로 물건이 아닌 권리를 객체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O.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매매계약으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O.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는 원시취득이다. (판례)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 O.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최고(최고권)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저당권의 설정은 기존 소유권 위에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기는 '설정적 승계'다. · 원시취득(무주물의 선점, 점유취득시효 완성 등)은 앞사람의 권리에 붙어 있던 제한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 부동산 매매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특정승계'에 해당한다. 함정 저당권 설정을 '이전적 승계'로 잘못 분류하기 쉽다 — 소유권 자체는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제한물권만 새로 생기는 것이므로 '설정적 승계'다. 한 줄 예 甲이 자신의 토지에 乙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그 위에 저당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받은 것 —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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