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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민법 / 2023 / 44

1차 · 민법

34회 · 2023대리기출 all-in-one: 대리인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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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023민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7조),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23조 제2항)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한 사무(예: 예술가의 공연 대리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명시적·묵시적)이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묵시적 승낙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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