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대리대리일반

44.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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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4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7조),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2.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23조 제2항)

  3.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4.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한 사무(예: 예술가의 공연 대리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명시적·묵시적)이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묵시적 승낙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5.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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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의대리는 본인이 '이 사람을 믿고' 맡긴 것이므로, 그 대리인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신뢰관계의 취지에 부합한다. 정답은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대해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X. 대리인의 특별한 능력이나 자질이 중요한 사무(예: 예술가의 공연 대리권)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승낙(명시적·묵시적)이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례) '묵시적 승낙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 O. 복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17조), 복대리인도 마찬가지이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O.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23조 제2항) ③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O.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제122조 본문)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O.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 암기 팁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되, 그 선임·감독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진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대비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함정 임의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임의대리는 승낙·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하다. 또한 복대리인을 '대리인의 대리인'으로 착각하기 쉽다 — 본인의 대리인이다. 한 줄 예 본인의 승낙을 받지 못한 임의대리인이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권 없는 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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