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대리대리일반

42.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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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4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乙은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행위, 즉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2.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O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해제할 수 없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3.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정답: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

  4.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정답: X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丙)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대리권 남용 - 상대방 악의 시 무효)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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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권의 범위는 '본인이 수권행위로 부여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에 통상 포함되는 부수적 행위인지 아니면 별도의 처분권한이 필요한 행위인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 정답은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선지별로 보면 ⑤ 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丙도 이를 안 경우, 乙의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력을 미친다. → X.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丙)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중과실), 그 대리행위는 본인(甲)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대리권 남용 - 상대방 악의 시 무효) '효력을 미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 O. 乙은 매매잔금의 수령 권한을 가진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행위, 즉 잔금 수령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 ②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O.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해제할 수 없다.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해제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③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 O.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 당사자인 甲과 丙이 부담한다. 乙은 대리인이므로 당사자가 아니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O. 丙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 당사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乙은 대리인에 불과하므로 丙이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암기 팁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금전채무를 상계나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다 — 변제는 금전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 매도 대리권에는 계약 이행에 관한 중도금·잔금 수령 권한도 통상 포함되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 민법 제127조가 정한 대리권 소멸사유는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 함정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는 서술,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서술, '대리인이 여럿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틀렸다. 한 줄 예 대출 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자금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별도 허락이 없어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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