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물권적청구권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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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판례)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O.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방해배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배제 자체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의 방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암기 팁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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