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물권적청구권

54.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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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5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정답: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라는 것이 판례다. 자기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걷어 내는 것이어서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등기원인일자를 적지 않는다는 등기실무도 이 성질에서 나온다.

  3.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방해배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배제 자체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정답: 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의 방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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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 O.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판례) ③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민법 제214조에 기해 방해배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O.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방해배제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방해배제 자체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이다. ④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O.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 O.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과거의 방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암기 팁 ·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동산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저당권자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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