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매매

69.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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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6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O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목적물, 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판례)

  2.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3.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4.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정답: O

    법령상 제한이 일시적인 경우, 그 제한이 해제되면 이행이 가능해지므로 예약완결권 행사를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5.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 O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하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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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방예약은 '나중에 한쪽이 하겠다고 하면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옵션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도과 전에 예약완결권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그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X.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 O. 일방예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인 매매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목적물, 대금 등)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판례) ③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O.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④ 상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상의 제한에 의해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완결권 행사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 O. 법령상 제한이 일시적인 경우, 그 제한이 해제되면 이행이 가능해지므로 예약완결권 행사를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 ⑤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 O.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하다. (판례) 암기 팁 ·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 그 행사(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그 자체로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물권계약이 아니라 채권계약이다. 함정 예약완결권 행사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형성권이므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한 줄 예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완결권자가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완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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