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

4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ㄴ.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ㄷ.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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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4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 (ㄴ, ㄷ)입니다.

  1.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정답: X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윤리 및 사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2.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정답: O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반사회질서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3.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정답: O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정당한 보험 목적의 계약이므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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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④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X.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윤리 및 사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O.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반사회질서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O.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정당한 보험 목적의 계약이므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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