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회
법률행위반사회·불공정47.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제103조는 '내용'의 반사회성을 문제 삼는 조항이다. 성립 '과정'에서 강박·기망 같은 불법이 있었을 뿐이라면 다른 제도(취소·통정허위표시)로 해결하지 제103조 무효 사유는 아니다. 정답은 ④ ㄴ, ㄷ 왜 헷갈리냐면요.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2023년 체결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 X.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변호사 윤리 및 사법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판례) 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 → O.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 체결한 임치약정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반사회질서에 가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 ㄷ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 O. 산모가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여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은 정당한 보험 목적의 계약이므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강박에 의해 체결된 계약은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성립 과정의 하자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할 뿐 제103조 무효는 아니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제103조 무효에 해당하며, 이 무효는 절대적이어서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함정 '성립 과정의 불법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혼동하기 쉽다. 판례는 내용의 반사회성과 과정의 불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한 줄 예 甲이 이미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경우, 丙 명의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丙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4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