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점유·시효취득시효

55.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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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5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 O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3.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시효취득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로서 소유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5.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X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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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선지별로 보면 ①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X.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③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X.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시효취득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로서 소유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④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X.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⑤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 X.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판례) ②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O. 시효완성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판례) 암기 팁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전환된 경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례) ·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시효취득자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자로서 소유명의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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