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34

소유권소유권·공유

52.민법상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약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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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민법 5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정답: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3.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정답: X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판례)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4.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정답: O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5.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정답: O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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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유물에 관한 행위는 '처분(전원 동의 필요)'과 '관리(과반수로 가능)'로 나뉜다는 축을 먼저 세우면, 어떤 행위에 몇 명의 동의가 필요한지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선지별로 보면 ③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X.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의 지분은 다른 합유자들에게 귀속되고 그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않는다. (판례) '상속인이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O.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민법 제271조 제2항)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O.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④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O.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판례 유추) ⑤ 합유자는 그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O.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73조 제1항) 암기 팁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지 못한다(제264조). ·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명의로 한 보존등기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도 무효다. 함정 합유자 1인 명의의 단독 보존등기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 지분 범위와 무관하게 전부 무효다. 한 줄 예 5분의 3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한 관리행위이므로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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